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1:5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출발하여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로 운행하는 F 충북 리무진 버스에 피해자 G( 가명, 여, 20세), H( 가명, 여, 20세), I( 가명, 여, 20세) 와 동승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1. 21:46 경 위 E에서 피해자 G가 위 F 버스 계단에 올라 탑승을 할 때,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 타며 허리를 내밀어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댔다.
그리고 운전석 바로 뒤 1열의 통로 쪽에 앉은 피해자에게 " 같이 내리자 "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려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21:50 경 위 ' 가' 항의 버스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H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맨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순간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자 재차 피해자의 맨 허벅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한 번 더 하면 경찰에 신고 할거예요
" 라며 손을 쳐 저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로 뻗어 피해 자를 감 싸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 나' 항과 같은 일 시경에 위 ' 나' 항의 버스 내에서 위 ' 나' 항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 또한 출입문 쪽 1 열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옆 자리로 가 앉았다.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때 피해자가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 저항하자 피해자 어깨 위로 오른 손을 뻗어 감 싸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