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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6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7:41경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7:10경 버스에 승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7:41경 버스에 승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간선버스(F)에 승차하여, 위 버스 맨 뒷좌석 바로 앞자리 창가에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와 접촉하고 팔로 피해자를 건드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인천시 남동구 H아파트 인근을 주행하는 위 버스 안에서, 바지 위에 겉옷을 올려두고 그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다가, 눈을 감은 채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손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창가로 붙어 앉자 그녀 옆에 붙어 앉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인근을 주행하는 위 버스 안에서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건드려, 피해자가 눈을 뜨자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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