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버스 CCTV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 F의 왼쪽 팔에 갖다 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일관하여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었다” 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15:33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예전에는 18살에도 결혼을 하였다.
낭랑 18 세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버스 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짓을 섞어 가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몇 차례 툭툭 쳤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쓰다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손짓을 섞어 가며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 고 진술하였다.
③ 증인 G( 버스 운전기사) 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면서 소란스럽게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