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7:49경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600번 버스에 승차하여 우측 맨 뒷좌석 바로 앞에 앉아 가던 중, 같은 날 17:56경 파주시 C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우측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24세, 지적장애 2급)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파주시 H에 있는 I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를 I역 2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G 가명)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버스 동영상 CCTV 확인건), 내사보고(I역 CCTV 확인 수사)
1. 버스 CCTV 영상 CD
1. 위 내사보고 첨부 사진(버스 CCTV), 위 내사보고 첨부 사진(I역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