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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74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시간이 몇 초 되지 않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된 바 없으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이 2014. 4. 12. 09:48경 H 버스에 탑승하여 09:54경 D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버스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5m 정도 이동하다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와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3분 정도 서성인 다음 09:58경 버스 정류장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벤치가 있는 버스 정류장 안쪽으로 약 10초간 오른손을 뻗어 넣었고, 당시 피고인 외에는 그 부근에서 불을 붙이려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없으며 다른 발화원인도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로부터 약 1분 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및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옷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실 등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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