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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가합849
차용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은 2012. 5.경 피고 B 명의로 피고 C가 운영하고 있던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3(원고) 대 7(피고들)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2. 5. 7. 2,000만 원, 2012. 5. 25.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6. 13. E의 상호를 F로 변경하면서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달 21.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통장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 등 관리 통장을 2012. 7.경까지는 피고 B가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원고가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12. 6. 13.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2. 7. 중순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2. 7. 20. D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무렵 위 대출금 합계 6,800만 원 이하'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경 이익금 분배비율을 3(원고) 대 7(피고들 에서 5 대 5로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2012. 7. 3. 원고에게 5월분 이익금으로 3,96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 등에 관한 통장 관리업무를 맡은 후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는 자신과 피고들에게 2012. 8. 1. 6월분 이익금으로 각 4,000,000원, 2012. 9. 5. 및 25.경 7월분 이익금으로 각 1,250,000원, 2012. 10. 9. 8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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