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 C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은 2012. 5.경 피고 B 명의로 피고 C가 운영하고 있던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3(원고) : 7(피고들)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2. 5. 7. 2,000만 원, 2012. 5. 25.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6. 13. ‘E’의 상호를 ‘F’로 변경하면서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6. 21.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 등 관리 통장을 2012. 7.경까지는 피고 B가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원고가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12. 6. 13.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2. 7. 중순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2. 7. 20. D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무렵 위 대출금 합계 6,8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경 이익금 분배비율을 3(원고) : 7(피고들)에서 5 : 5로 변경하고, 피고들은 2012. 7. 3. 원고에게 5월분 이익금으로 3,96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 등에 관한 통장 관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