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5. 4. 11.부터 2007. 1. 23. 사이에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고에게 미화 202,654.65 달러 상당을 송금하고, 그중 피고가 미화 130,993.14 달러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차액 미화 71,661달러 상당인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운영한 사이판 영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원고가 환전상을 통하여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 초경 사이판에서 C이라는 카지노 포커 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당시 위 사업장의 업무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원고가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고 있다.
위 장부상 원고가 송금한 내역 또는 대출금 등 금원은 ‘출(대납)’ 항목으로 정리하고, 피고가 C 사업장 운영을 한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 또는 'INCOME 입금‘으로 기재된 내역은 ’입’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원고는 당시 D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의 지분 절반을 D로부터 인수받고,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월말에 사업장의 이익금으로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돈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