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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3392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에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약정을 해지할 때는 원금과 이익금을 정산하여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투자하고 2012. 4. 25.까지 매월 이익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2. 5.분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00만원과 2012. 5.분 이익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2010. 5. 10. 800만 원, 같은 해

5. 11.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돈 관리를 맡기기로 하여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통장으로 합계 105,487,600원을 입금하여 보관시키고 피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는데, 2012. 2. 28.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4,660,680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70,766,92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70,76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통장으로 입금한 돈이 추후 반환받기로 약정한 보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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