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65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533,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큰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D은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한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2013. 9. 8. D이 사망한 다음 원고 명의로 재산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믿고 돈을 맡기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7. 외환은행에서 20,000,000원의 예금을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고, 2014. 1. 23. 신한은행에서 5개의 예금을 해지하고, 총 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2014. 2.경 피고들에게 위 70,000,000원을 전부 맡겼다.

피고들은 2014. 2. 23. 피고 B 명의로, ① KB국민은행에 예금액 20,000,000원, 만기일 2015. 2. 3., 세후 이자 446,380원인 정기예금과 예금액 10,000,000원, 만기일 2015. 2. 3., 세후 이자 239,825원인 정기예금에 각 가입하였고, ② 신한은행에 각 예금액 20,000,000원, 각 만기일 2015. 2. 3.이고, 세후 이자가 450,072원(E)인 정기예금과 세후 이자가397,620원(F)인 정기예금(이하 4건의 정기예금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고, 원고에게 도장과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모두 맡겼으나 이후 피고 B가 도장은 다시 찾아갔다. 라.

피고들은 2014. 3. 19. 신한은행에서 2개의 신한은행의 정기예금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각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4. 5. 7. KB국민은행에서 2개의 KB국민은행의 정기예금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각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년 여름경 원고가 이사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전셋집을 알아봐주겠다고 한 다음 전셋집이 구해졌으니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