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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06 2013가단160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는 원고의 이종사촌동생이다.

② 피고는 원고의 누나 C 소유의 익산시 D 소재 건물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2. 6. 22. 원고가 소개한 인테리어업자인 E과 인테리어공사계약(공사대금 9,2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2. 7. 4.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E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2012. 7. 10. 위 C과 위 건물에 관하여 월차임을 250만 원(관리비 35만 원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는 차용한 돈 등으로 2012. 7. 11. 700만 원 상당의 커피숍 관련 집기를 구입하였다.

⑤ 원고는 2012. 7.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과 2012. 7. 17.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으로 E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3,0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커피숍 운영을 위한 집기를 추가로 구입하였다.

⑥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250만 원을 임대인 C에게 첫 월차임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 7. 12. 대여한 2,000만 원, 2012. 9. 4. 대여한 25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커피숍 동업 제안에 따라 2012. 6.경 ‘인테리어는 원고가 책임지고, 피고는 집기구입 및 운영 책임지고, 피고에 대한 급여 월 300만 원을 책정하고, 이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인테리어공사 계약금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등 2012. 7.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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