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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8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활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를 해킹하는 해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과 2014. 6. 8.경 두 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이용자의 친목사이트인 C 사이트를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인 Acuneti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사이트 게시판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SQL injection 응용프로그램 보안상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한 SQL문을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방법 이라는 해킹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Havij 프로그램에 ‘C’의 취약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관리자 모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C’의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한법률위반(타인의비밀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ㆍ관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D을 이용하여 2012. 11. 7. 불특정 다수의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계정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100건이 담긴 파일 '100개.txt'를 E 사용자에게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266,676건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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