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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9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 09:43경 세종시 G건물 63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고향 선배인 피고인 B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ㆍ소매 업체인 ㈜I의 회원정보를 해킹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J의 의뢰를 전달받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SQL 인젝션(Injection) SQL 인젝션(Injection) : 웹 프로그램에 강제로 구조화 조회 언어(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문을 삽입하여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고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데이터를 유출하는 공격 방법 방법으로 ㈜I의 인터넷 사이트(K)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615,851건의 회원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8.경 러시아 이메일 계정(L)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J가 알려 준 이메일 계정(M, N, O)으로 위 회원정보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인터넷사이트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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