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킹 그룹 ‘D '에서 활동하는 해커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D ’에서 ‘E'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E‘ 라 함) 와 함께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해킹을 할 대상 사이트를 물색하여 취약점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 ‘E' 와 함께 해킹 프로그램인 SQL MAP, chopper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버 접속 권한을 획득한 다음,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와 공모하여, 2015. 3. 7. 경부터 2017. 4. 25. 경 사이에 대구 서구 F, 3 층 및 대구 서구 G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SQL MAP, chopper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SQL Injectioin, WebShell 업 로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후 인터넷 여행사 ‘H' 등 총 433개 사이트의 서버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타인의 비밀 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 ㆍ 관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여행사 ‘H' 등 총 433개 사이트의 서버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던 고객 I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