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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945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말경 D과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사이트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기 내에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어 D으로부터 위약금을 요구 받자, 2013. 8. 경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E 사이트 (F) 의 오류 수정을 해 주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쇼핑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회원고객정보를 빼내

어 D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포항시 남구 G 타운 나 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사이트의 데이타 베이스 서버에 My Sq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위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개인 회원의 아이디, 이름,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피 등 고객정보 65,536건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같은 날 11:27 경 피고 인의 구 글 이메일 계정 (H) 을 통하여 위 고객정보 중 연번 1번( 위 E 사이트의 운영자 I의 개인정보) 을 제외한 개인정보 65,535건을 D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 망인 위 사이트의 데이타 베이스 서버에 침입하고,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의 비밀인 고객정보를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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