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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298,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 사이트 해킹 피고인 및 L은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사이트인 K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복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들로부터 광고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L은 2015. 9. 26.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K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M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N 사이트 해킹 등 1) 피고인은 2016. 4.경 O이 운영하는 N이라는 또 다른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이트도 해킹하여 복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N 사이트에 접속한 후 SQL injection[웹 클라이언트의 반환 메시지를 이용하여 불법 인증 및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 웹 응용 프로그램에 강제로 SQL(구조화 조회 언어) 구문을 삽입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의 데이터를 유출 및 변조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할 수도 있음 이라는 해킹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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