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 B, D, E, I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90, 4045, 526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동작구 T(T, 2층, 주요 서버 관리) 및 서울 강남구 U빌딩 201호(문자 전송)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음란폰팅 업체인 (주)V와 (주)W를 실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스팸 문자 발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V와 (주)W의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V와 (주)W의 DB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스팸 문자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위 사무실 인근의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주)효성FMS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주)효성FMS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임의로 접속한 후, (주)효성FMS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주)효성FMS 사이트 결제자 명단(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을 다운로드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매월 수시로 같은 방법으로 총 9,695,940건(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복제거 후 139,179명)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