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5:00 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 벨 로스터 차량 안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제 340 쪽)
1.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