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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5.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 부근 상가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6. 19:30 경 인천 남동구 E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9. 01: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0.17g 을 현미 녹차 티백 봉투에 넣어 지갑 안쪽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증거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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