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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3 2017고단2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0. 1.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정문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저녁시간 무렵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602동 8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2:00 경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00 경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주사기 등 감정결과 회신,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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