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저녁시간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2 층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저녁시간 경 서울 은평구 E 오피스텔 1415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7. 저녁시간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은행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30. 09:30 경 인천 남구 H, 111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8g 을 1회 용주 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동 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