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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부러진 일회용 주사기 1개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24. 07:00 경 김해 C에 있는 D 인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 카니발 승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14:00 경 창원 소재 동창원 IC로부터 창원 분기점 사이 마산 방면 남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흰색 K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증 제 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3 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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