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광양시 C 아파트 105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 7. 6.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에이 (A) 동 808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경찰 압수 조서
3.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 20만 원{= 10만 원(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군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 년) 의 1/2 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나. 일반 참작 사유 (1) 부정적 요소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