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47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9. 23.부터 전주교도소에 수용(형기종료예정일 2018. 9. 16.)된 자로서,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 기결3수용동 상층 E에 함께 수용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9. 07: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3수용동 상층 E내에서, 설거지 당번이어서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화장지 공장 출역을 위해 씻어야 하는 다른 수용자들을 위해 씻지도 못하고 급하게 나오는데 상피고인 B이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수건에서 쉰 냄새가 난다, 좀 빨아서 사용해라’고 참견하고, 피고인이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 하였더니 ‘지금 나에게 짜증을 내는 거냐, 한판 붙자는 거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러면 어쩔거냐’라고 하며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상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한판 붙자는 거냐’며 주먹으로 상피고인 A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상피고인에게 턱 밑이 약 1센터미터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