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5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11: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관구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B과 거실생활 문제로 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자술서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