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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19고정52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1.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의 알선ㆍ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생활하던 C에게 “트리돌을 복용하느냐. 내가 밖에 아는 사람을 통해 일을 봐 줄 수 있다. 그 비용은 36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겠느냐 여기는 트리돌 1개에 등기우표 1장(2,680원)에 거래된다.”는 제안을 하여 위 C에게 트리돌 10개를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3일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복용하면서 모아 두었던 트리돌캡슐 10개를 3회에 걸쳐 위 C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이 전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D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C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통장사본 및 편지사본, 서신, 수용자의료정보시스템 캡쳐화면,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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