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지위] B는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미결 수용 중에 있다가 2019. 9. 25.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9. 10.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미결수용동 C실에서 위 B와 함께 수용생활하던 중 2019. 7. 19. 20:40경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1정과 클로나제팜 1정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정과 클로나제팜 10정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공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