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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고단19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9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피해자 C(49세)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05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D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3:05경 위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D에서 피해자의 상자를 허락 없이 만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B은 합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8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내측 결막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07]

2. 2017. 11. 3.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 10:00경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하층 E에서 수용자복 상의를 벗고 있다가 수형자의 기초질서 위반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사 F으로부터 수용자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자 F을 수용실 출입문 창살 앞으로 다가오게 한 뒤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이용하여 F의 눈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의료하층 E안으로 들어온 F의 왼쪽 팔을 지팡이로 1회 내리쳐 교정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체염을 가하였다.

[2018고단406]

3. 2017. 7. 2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03:4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 I호 병실에서, 교도관의 허가 없이 병실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계호근무자인 전주교도소 소속 교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팡이로 J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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