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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483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부터 제5면 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11,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평가액이 4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위 평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 1억 2,000만 원 3억 원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3,500만 원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는 자신의 아버지인 H이 2013. 5. 6. 공인중개사 K의 중개로 E의 대리인인 L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관리비 3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입주일이 늦어져 2013. 6. 5.경 다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 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르러서야 2013. 5.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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