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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17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D, 다동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6. 22.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2017. 6. 7.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1.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1,0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34,895,30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8,122,58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16.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인천 남구 E)가 피고의 주소지(인천 남구 F) 근처도 아니고, 임대인인 C의 주소지(성남시 중원구) 근처도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 근처도 아니라서 그 작성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경매신청 시점에 임박하여 체결된 점, ③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2016. 9. 1.로 지정되었고, 임차인통지서가 2016. 7. 6.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에도, 피고는 2017. 6. 8.에서야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배당요구종기가 2017. 6. 9.로 부적법하게 연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었던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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