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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다22523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8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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