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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495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D 외 1필지 E빌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2016. 1. 18.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0. 12.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36,176,40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5.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20,0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인천 남구 G)가 피고의 주소지(인천 남동구 H) 근처도 아니고, C의 주소지(서울 관악구 I) 근처도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 근처도 아니라서 그 작성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 수령자의 날인이 없고, 잔금 지급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C의 도장과 임대차보증금 수령 영수증에 날인된 C의 도장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었던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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