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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2 2018가합641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년 제132호로 공탁한 281,830,300원에 대한 공탁금...

이유

인정사실

‘충남 논산군 B’에 주소를 둔 C는 1914. 5. 4. 원주시 D 전 1,058㎡, E 전 516㎡(이하 ‘F리 토지’라 한다)를, 1915. 6.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G리 토지’라 하고 F리 토지와 G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사정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C의 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등 C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H는 1941. 3. 28.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I은 1971. 8. 5. 사망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I의 상속인들은 2018. 2. 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F리 토지를 수용하면서 미등기 토지로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년 제132호로 ‘충남 논산군 B’에 주소를 둔 C 앞으로 수용보상금 281,830,3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F리 토지에 관하여는 2018. 3.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G리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C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음으로써 원시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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