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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2 2016가단4653
소유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일군 B’에 주소를 둔 C은 1965. 2.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3.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해

6.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71. 1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및 D, E, F, G, H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6. 7.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영일군 B’에 주소를 둔 C과 원고의 아버지인 C은 동일인이고, 망 C이 1971. 12. 1. 사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부친인 망 C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부상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주소로 되어 있는 ‘영일군 B’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C과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없어 위 각 토지를 단독 상속한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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