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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235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5.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부동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무법인 부산 동부 증서 2001년 제1607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제1 인증서’라 한다). 제1 인증서에 따르면, 피고가 C이 시행중인 김해시 E리, F리, G리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지역 내 상업부지면적 중 별첨 표시된 면적 약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투자함에 있어 D에게 2001. 6. 5. 7억 원, 같은 달 15일에 3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자하면, D은 2002. 6. 7. 피고에게 위 10억 원을 반환하고, 같은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제1 인증서에 따라 D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2. 6. 7. D로부터 이를 반환받았다.

권리 양도 계약서 물건 : 경남 김해시 H지구 내 E리, F리, G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중 별첨에 표시된 사업지역(상업지역) 200평 별지 증서 2001년 인증서 제1607호 법무법인 부산 동부 인증서 첨부 위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권리 양도인 : 피고 권리 양수인 : 원고 입회인 : I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4. 16.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무법인 부산 동부 2004년 제842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제2 인증서’라 한다). 제2 인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1 인증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 16. 제2 인증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상업지역 200평 및 제1 인증서 상의 권리를 매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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