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환지 등 경과 1) 충남 부여군 C 토지는 1913. 9. 30. ‘D’ 명의로 사정되었고, 1927. 7. 12. 토지대장상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2) 위 토지는 1974. 9. 구 논산군 E 토지 및 구 F 토지로 환지되었다.
위 E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 G’이 소유자로 등록되었는데, 이는 성명의 유사성, 주소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위 ‘B’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3) 위 E 토지는 2013. 5. 위치 및 면적이 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H’이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원고는 1971.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영상 또는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지 전 충남 부여군 C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인 ‘D’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토지로부터 순차 환지된 논산군 E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