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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2023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용인시 처인구 E 전 40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용인군 F리(그 후 용인군 G리, 용인군 H리, 용인시 처인구 I리로 행정구역이 순차 변경되었다)에 주소를 둔 J가 1911. 5. 2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용인군 H리(이하 ‘H리’라 한다) K 전 665㎡, L 도로 516㎡, M 전 172㎡로 복구되었고, L 도로 516㎡는 면적단위환산,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다.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가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용인군 G리에 주소를 둔 N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마. 한편, 원고들의 증조부 O는 경기 용인군 P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32. 6. 4. 사망하여 호주인 Q가 단독상속하였고, Q는 1958. 7. 11. 사망하여 호주인 R이 단독상속하였는데 R은 1988. 4. 13. 사망하였고, R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S, 자녀 피고들이 있었는데 S이 2018. 9. 14. 사망하여 피고들이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결국 R의 재산은 별지2 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비율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증조부 O는 한자 이름이 같은 점, ② 원고들의 증조부 O의 제적등본상 본적지, Q, R의 출생지가 용인군 P로 기재되어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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