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누6083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법원감정인이 평택시 D, E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을 수용재결 감정보다 상향하여 평가하였는데, 이는 토지의 객관적 상황에 의하지 않고 앞으로 진입로 개설이 쉽다는 일시적인 사정을 임의로 반영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D, E 토지가 국도와 가까운 지점에 있고, 위 각 토지와 국도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G 토지가 있어 진입로 개설이 쉬우며, 이러한 이유로 위 각 토지와 위 G 토지가 함께 거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법원감정인 B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법원감정인이 이러한 사정을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