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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누4358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 3면 8행과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제1심법원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액인 906,051,000원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인 834,121,150원의 차액인 71,929,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1988. 7. 1. 물류창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전혀 경작을 하지 않았고,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위 각 토지에 석축 및 성토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잡종지 또는 대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인이 그 현황을 전(田)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 2) 법원감정인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동두천시 M 토지(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보다 N 토지가 더 적절한 비교표준지에 해당한다.

3) 법원감정인이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자연(환경)조건이 비교표준지의 자연(환경)조건과 대등하다고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한 석축 및 성토공사비용 54,000,00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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