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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누7873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G토지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그 우세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는 세로(가)이긴 하나 실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 두면에 접하고 있는 반면, U 토지는 소로각지이긴 하나 소로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차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우세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보다 격차율을 낮게 평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감정결과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T 토지(별지 1 <표1> 순번 10 토지)에 관하여 원고 법인의 주장 법원감정인은 접근조건 격차율을 0.98로 산정했으나 갑 제2호증의 15 원고는 서증으로 ‘갑 제2호증’을 제출하면서 가지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갑 제2호증에 포함된 영상을 ‘갑 제2호증의 *’라는 형식으로 언급하면서 개별요인 품등비교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가 지칭하는 방식에 따라 영상을 특정하기로 한다.

의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위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접근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감정은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5 영상에 의하면, 비교표준지는 실제로 세로 두면에 접하여 있는 반면, T 토지는 세로 한 면에만 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이 차이를 법원감정인이 격차율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원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H 원고는 H 토지가 비교표준지라고만 언급하고, AO 및 AN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H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

AO, AN, Y 토지 별지 1 <표1> 순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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