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8나818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3면 14행 내지 4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은 위 E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거래인데 위 E 토지 안쪽까지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무효이다.

② 원고는 피고 D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적정한 대가관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위 E 토지가 맹지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위 E 토지 안쪽까지의 진입로 개설을 통하여 위 E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E 토지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아니더라도 맹지를 면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E 토지 안쪽까지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위 E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다.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피고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고, 원고가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취소한다.

③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E 토지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맹지를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 B과 가족관계에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