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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22 2018누79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와 제1심이 채택한 2차 법원감정결과의 전제가 된 비교표준지는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자연적 ㆍ 사회적 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감정인의 비교표준지 선정 자체가 위법하다. 2) 2차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접근조건과 환경조건이 월등함에도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의 격차율을 1.20으로, 기타조건의 격차율을 1.10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나. 판단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와 2차 법원감정인이 선정한 각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점, ② 2차 법원감정인이 밝힌 각 비교표준지 선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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