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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0.21 2014누5874
토지 등 수용에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표 아래 제9행 및 제5면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15행의 “판단되므로, 한다.”를 “판단된다.”로, 제5면 제19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충북 진천군 H, J, K, L, M, N, O,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라 한다)의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타요인보정치 산정을 위한 보상선례로 이 사건 사업의 하위사업인 R 진입도로개설사업(이하 ‘R 도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충북 진천군 S 토지(이하 ‘S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사례를 선정하였는데, R 진입도로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S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연접한 토지이며, 그 보상시기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S 토지에 대한 보상사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의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또한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별요인 격차율을 수용ㆍ이의재결감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들에 비하여 높게 산정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용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사업 시행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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