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1. 30.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1. 30. 20:2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인 경사 C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너 오늘 죽었어. 한번 붙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1. 30. 20:40경 여수시 G에 있는 은산교회 앞길에서, 순찰차를 타고 그 곳에 도착하였다.
그 때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주민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좆같은 새끼야, 너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12. 12.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20:3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소주방에서 그 곳 종업원 K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소주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M파출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