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정1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함께 온 여자일행이 먼저 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술값은 계산했는데 뭔 소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술병을 깨뜨려 가게 안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의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시비를 거냐 죽고 싶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수의 불상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위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목격자 관련 등 수사보고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