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23.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20:18경 여수시 B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112 신고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 F가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왜 나를 잡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머리로 옆에 있던 위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20. 2. 15.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5. 03:09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1층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경에게 “내가 이빨이 빠졌다,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니 게이트를 열어달라”라고 하였으나 위 의경으로부터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만 지금 일을 볼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이니 내일 다시 와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큰소리로 “전화를 해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의경 앞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손 소독제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여수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정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여수경찰서 1층으로 들어와 의경에게 수차례 시비를 걸고, “야 이 개씨발”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21경 위 여수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