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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7 2014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골든브릿지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360』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29. 23:26경 여수시 C에 있는 지하 ‘D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50세, 여)이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했으니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시 피한 후 다시 돌아와 귀가할 것을 재차 종용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E(50세, 여)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삼성애니콜 폴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4. 29. 23:47경 위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여수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한 후 순경 G가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E, 경찰관 5명, 심야 방범지원을 나온 방범대원, 그 곳을 지나가던 일반시민이 보는 앞에서 순경 G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재차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경사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놈들아, 쌍놈의 새끼야, 죽여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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