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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20고단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 이를 발견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년아! 때려봐! 개새끼야! 씨발년들아! 좆도 나 한 대만 쳐봐!”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입으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붙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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