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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472]

가. 2016.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05: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1895]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8. 31. 22:47경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경찰관들이 주취소란 행위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너 자지를 잘라버린다, 옷 벗고 맞짱 뜨자, 내가 너 옷 벗겨버린다, 내가 무도 유단자인데 너 목젖을 날려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J DS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순신광장 관광안내소 쪽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시속 20~30km 가량의 속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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