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M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통영시 N 일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2015. 3. 14.부터 2015. 11. 4.까지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였다.
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및 승인 취소 1) 이 사건 조합은 피고로부터 2015. 10. 16. 설립인가를 받고, 2016. 9. 1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아파트 10동, 429세대)을 받았으며, 2017. 2. 22. 사업계획 변경승인(아파트 10동, 427세대)을 받았다. 2) 피고는 2019. 12. 30.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2020. 1. 10. 이를 고시하였다
(통영시고시 O). 다.
주택조합변경인가 및 원고들의 조합원 명부 제외 요청 1) 이 사건 조합은 2020. 1. 7. 피고에게 조합원 수를 기존 214명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155명으로, 건설예정 아파트 세대수를 427세대에서 155세대로 변경하는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20. 1. 8. 피고에게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을 하면 원고들을 조합원 명부에서 제외시켜 달라.’라는 내용으로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20. 1. 10. 원고들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 구성원 및 조합원 수 변경을 위해서는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탈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을...